[한줄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수정안을 승인하며, 10년간의 분리 관리와 차등 전환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2026년 9월 15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통합 계획에 대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재심사를 요구했던 FTC가 이번에 수정된 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분리 관리'입니다. 두 항공사가 합병된 후에도 아시아나항공 고객의 마일리지는 합병일로부터 10년 동안 별도로 관리됩니다. 아시아나 고객들은 기존의 적립 및 사용 조건,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며, 즉각적인 대한항공 마일리지로의 전환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합병이 완료된 12월 이후, 아시아나 고객은 대한항공의 모든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좌석 승급, 마일리지 결제 등에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전환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행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1:1로 전환되지만, 제휴사 이용 등을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0.82라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등 주요 노선의 보너스 좌석 탑승객 수를 합병 전(2023년) 수준 이상으로 10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회원 등급 역시 아시아나의 기존 5개 등급에 맞춰 대한항공의 등급으로 재배정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조치가 포함된 듯 보이지만, 결국 거대 항공사의 탄생을 앞두고 마일리지 가치 하락이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약속들이 어떻게 지켜질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